‘결격사유’ 삭제…경남FC 단장 형평성 논란
[KBS 창원] [앵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의 측근 보은인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KBS가 프로축구 경남FC의 신임 단장의 채용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일반 직원과 달리 '결격사유'를 대폭 간소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신임 단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어, 임명 자체에 대한 위법 논란도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FC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단장과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사원급인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자격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단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일부만 결격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표이사 아래에서 구단을 총괄하는 단장의 결격사유가 일반 직원보다 더 느슨한 것입니다.
이런 공개채용 결과 신임 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진정원 전 비서관입니다.
진 신임 단장은 지난해 경상남도 특보로 임명됐다가 과거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임명이 취소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벌금 100만 원 선고에 따라 단장 임명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이가 5년 동안 임원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경남FC는 경상남도가 지분 58.9%를 보유한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현철 경남FC 대표이사는 "단장은 임원이 아닌 평직원일 뿐이고, 외부 위원으로 단장을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로 축구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축구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프로축구단의 단장은 일반 직원처럼 정년을 보장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2~3년 계약하는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원 신임 단장은 본인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 관련 성과와 경험이 풍부하다며, 단순히 측근 인사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완수 지사가 매각까지도 고민하는 경남FC.
대표이사에 이어, 새로 선임된 단장까지 전문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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