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기록물, 세계유산 후보 ‘재심의’…“세계사적 가치 담아야”
[KBS 제주] [앵커]
제주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국내 심의를 우선 통과해야 하는데요.
4·3기록물이 문화재청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제주 4·3기록물은 3만여 건.
재심 청구의 유일한 자료인 4·3 수형인 명부를 비롯해 미군정 보고서, 4·3 이후 도민들이 화해와 상생으로 아픔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 등입니다.
이 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심의에서 국내 신청작에 선정되는 게 1차 관문입니다.
내년도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나설 국내작에 대한 최근 문화재청 심의에서 제주 4·3기록물은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신청작 4건 가운데 산림청의 산림녹화기록물만 가결됐고, 4·3 기록물은 재심의, 나머지 2건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당 최대 2건까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어 4·3기록물의 등재 신청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관건은 다음 달쯤 예상되는 재심의에서 심의 지적사항을 얼마만큼 보완하느냐입니다.
문화재청은 KBS와의 통화에서 4·3기록물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국제적인 심사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4·3이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중요성을 기록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전문가 그리고 관련된 문헌이라든지 (검토해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3 기록물이 문화재청 재심의를 거쳐 국내 신청작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 3월 유네스코에 제출되고 최종 등재 여부는 2025년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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