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산골서 불법 개 번식장 적발…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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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의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2일 진안군에 따르면 최근 "불법으로 강아지를 번식 사육하는 곳이 있다"는 동물단체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군청 공무원, 경찰, 동물단체 회원이 이날 함께 출동해 A(30대)씨가 운영하는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A(30대)씨가 7~8년 동안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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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의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2일 진안군에 따르면 최근 "불법으로 강아지를 번식 사육하는 곳이 있다"는 동물단체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군청 공무원, 경찰, 동물단체 회원이 이날 함께 출동해 A(30대)씨가 운영하는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다.
비닐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 1동으로 구성된 이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100여 마리가 확인됐다.
공무원과 경찰은 A(30대)씨가 7~8년 동안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한 공무원은 "번식장에는 지저분한 강아지 케이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고 먼지와 털이 뒤엉켜 위생이나 환경이 불량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민가는 물론 도로와 500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강아지 생육 환경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동물단체에 보낸 2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80여 마리를 읍내 빈 축사에 격리 조치했다.
군은 개체 확인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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