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간호법으로 대리수술·대리처방 합법화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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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전공의단체 역시 "의료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통해달라"며 "의료대란은 저희도 원하지 않으며 협의를 희망한다. 그러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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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파업 논의할 수밖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전공의단체 역시 "의료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받는 의사(인턴·레지던트)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지지하나 동시에 원내 전공의 등 다른 직역에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원내 전공의 등은 주100시간씩, 36시간 연속으로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다. 국민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의사한테 진료받지 않도록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안) 및 간호법 원안(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통해달라"며 "의료대란은 저희도 원하지 않으며 협의를 희망한다. 그러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근 정부와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진료 현장에서 의사 전문성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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