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공 날선 공방 속 '첫 발'…25일 2차 회의(종합)
기사내용 요약
부위원장에 하헌제 상임위원…운영위 구성
지난달 첫 회의 파행 책임 두고 공방 벌여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익위원 간사 사퇴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신경전 속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첫 발을 뗐다.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최임위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하헌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 지명됐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및 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적용효과 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당초 1차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권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싱크탱크'격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양대노총은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초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앞장섰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원장과 권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회의는 그대로 파행됐다.
20여일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교수의 사퇴를 주장하는 동시에 박 위원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권 교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올 한 해 위원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했어야 함에도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권 교수는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노사의 의견이 다르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사퇴 요구를 자제해주시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 틀 안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과 요구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회의 진행을 서둘렀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재차 요구하자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며 "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 것인데, 자격도 없고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익명의 제3자들이 들어와서 시위를 했다"고 거부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은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할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1만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250만8000원이다. 경영계는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라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이번만큼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 입장뿐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힘들어하는 입장도 반영하는 심의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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