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에도 수백건 발생…예방에 적극 나서자"

강정태 기자 2023. 5.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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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자"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백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 데 창원시와 연접한 함안군의 한 기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대표가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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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완 창원시의원 제언
이우완 창원시의원이 2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자"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백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 데 창원시와 연접한 함안군의 한 기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대표가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경각심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도 필요하다”며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대구광역시 죽곡정수장 청소작업자 사망사고는 공공분야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창원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가 1073개나 있다”며 “내년 1월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인 기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데 중공업분야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창원시의 산업재해 감소 노력은 기업체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는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또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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