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

김소연 기자 2023. 5. 2.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네 번째 연장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고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척추수술을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과 3월, 지난달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네 번째 연장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