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경제피해 막대… 처벌 강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검찰이 특허청과 손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선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개별 기업과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특허청 양형기준 개선 공감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검찰이 특허청과 손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선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데도, 초범이거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인데 2019∼2022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 유출 사범 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순 한세대 교수(산업보안학)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의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에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산업기술 또는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각 46명, 60명으로 확대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구형 기준을 각 징역 7년, 징역 5년으로 상향했다.
박진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