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경제피해 막대… 처벌 강화해야”

박진영 2023. 5. 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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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검찰이 특허청과 손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선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개별 기업과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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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실형 비율 10% 불과
대검·특허청 양형기준 개선 공감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검찰이 특허청과 손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선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기관이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마련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이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데도, 초범이거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인데 2019∼2022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 유출 사범 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순 한세대 교수(산업보안학)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의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에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산업기술 또는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 유출 범죄의 손익, 피해액을 산정해 양형에 반영하려면 검사와 피해자, 감정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감정 결과서는 개발비와 매출 감소액 등 사실에 의한 입증이 주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개별 기업과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각 46명, 60명으로 확대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구형 기준을 각 징역 7년, 징역 5년으로 상향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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