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검증 거짓말 '징역 5년'…FBI 준하는 정순신 처벌법 나온다

원종진 기자 2023. 5. 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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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 학폭 소송을 기재하지 않았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참고 사례였던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인사관리처(U.S.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하는데, 국가안보에 중요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인사관리처의 '표준양식(Standard Form) 제86호'('SF86')에 따른 사전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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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 학폭 소송을 기재하지 않았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주요공직자의 후보에 오른 사람이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사에 허위로 응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참고 사례였던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인사관리처(U.S.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하는데, 국가안보에 중요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인사관리처의 '표준양식(Standard Form) 제86호'('SF86')에 따른 사전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 은닉 및 은폐하면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1001조에 따라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순신 사태'를 통해 인사 검증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 속, 미국의 경우를 참고해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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