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마을서 100마리 규모 불법 개 번식장 운영 30대 적발

이지선 기자 2023. 5.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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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농장이 수년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과 진안군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A씨는 가건물에서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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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2023.5.2/뉴스1

(진안=뉴스1) 이지선 기자 =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농장이 수년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과 진안군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A씨는 가건물에서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2023.5.2/뉴스1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3시간여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안군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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