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000원" vs 재계 "무리, 동결해야"
'올해는 동결해야 vs 1만2000원은 돼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재계(사용자)와 노동계(근로자)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재계는 노동계의 최저시급 인상요구에 대해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동계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최저시급 결정구조를 개편해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거듭 된다.
최저임금액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는 팽팽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시급 1만원'을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노동계는 10여년 전부터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380원(4%)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1만2000원을 제시했다. 24.7%인상된 수준이다.
재계는 노동계가 '최저시급 1만원'을 넘기기 위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6단체 등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분위기다.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과도한 주장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성장 국면, 물가 폭등 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급락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의 인상폭을 비교하면 △캐나다 32.1% △영국 26% △독일 19△ 일본 13.1% △프랑스 7.4% 등으로 1.3~5.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선 업종별 차등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만 적용됐을 뿐 한 차례도 도입된 적이 없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커졌다. 재계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경영상황을 고려해 명시적으로 지불능력을 반영하고, 개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기 위해서 노·사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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