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업급여' 2억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업한 업체에 허위로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브로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이날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이날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실업급여를 타낸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브로커 A씨가 펼친 '실업급여 챙기기' 수법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기업을 물색하고 이 회사에 친척과 지인들이 취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후 퇴사한 것처럼 꾸며 정부의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브로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7개월 동안 2억1800만원을 챙겼다.
수사 결과 A씨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버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용법을 악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XX 대단해, 종교야"… 임창정, 주가조작단 찬양까지? - 머니S
- ♥유영재와 벌써 위기?… '재혼' 선우은숙 "꼴보기 싫어" - 머니S
- '역대급 엘니뇨' 한반도 강타하나… 올여름 50일 넘게 폭우'비상' - 머니S
- '이수민♥' 원혁, 결국 오열… 이용식 "결혼 시켜야겠다" - 머니S
-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5', 외부 화면 2배 커진다 - 머니S
- 임영웅 상금 전액 기부… 소아암 환아 돕는다 - 머니S
- '법카'로 41억원어치 명품 쇼핑한 직원, 1심서 징역 7년 - 머니S
- 故 문빈 떠나보낸 차은우, 태국 행사서 결국 눈물 "안쓰러워" - 머니S
- 만둣국에서 돌이?…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2년간 소송 결말은? - 머니S
- "3일 연속으로 쉰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