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업급여' 2억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방민주 기자 2023. 5.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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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체에 허위로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브로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이날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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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브로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법. /사진=뉴스1
폐업한 업체에 허위로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브로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이날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실업급여를 타낸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브로커 A씨가 펼친 '실업급여 챙기기' 수법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기업을 물색하고 이 회사에 친척과 지인들이 취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후 퇴사한 것처럼 꾸며 정부의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브로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7개월 동안 2억1800만원을 챙겼다.

수사 결과 A씨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버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용법을 악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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