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강태우 기자 2023. 5. 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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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일 삼성전자(005930)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요구가 사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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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해 2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고경영진 직접 대화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일 삼성전자(005930)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약 두 시간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다만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와 별개로 노조는 지난 18일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 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가 사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중재하는 제도다. 조정 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bur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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