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 장영하, 재판 받는다…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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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민주당은 이에 2021년 12월30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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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금다발' 사진 국힘 의원에 전달
민주당 고발…'증거 불충분' 불기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으로 알려진 박철민씨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 중인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고 박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전했다. 또 박철민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도 건넸다.
민주당은 이에 2021년 12월30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 당시 민주당은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언론 검증을 통해 해당 사진이 과거 박씨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본인 SNS에 올린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해당 사진은) 박철민이 주장하는 뇌물 제공 시점인 2015년보다 최소 4년 이상 후인 2019년께 촬영한 것으로 들통났다"며 "함께 고발된 박씨는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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