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탑동지구 개발 ‘기지개’…도계위 문턱 넘었다

이정민 기자 2023. 5.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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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7천㎡ 규모 구역 지정 계획...위원들 심의 ‘조건부 수용’ 결론
첨단산단 내도로체계수정 요구...서수원 지역 기능 활성화 신호탄
수원특례시청사. 수원특례시 제공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원특례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수원 기능 활성화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총 23명의 위원 중 17명이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26만7천㎡(권선구 탑동 555번지) 규모의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조건부 수용’.

지난 3월 말 시와 사업시행자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심의를 요청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위원들은 첨단산단 내 도로 체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계획상 도로에 의해 끊어진 공원 등 녹지축에 대한 입체적인 연결을 주문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 반영을 검토 중인 시와 공사는 다음 절차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에서 첨단시설용지, 녹지 면적 등 탑동지구에 대한 세부 사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사업시행자(공사) 정식 지정, 보상 등을 이행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가 밝힌 예상 완공 시기는 2026년 상반기다.

이처럼 탑동지구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묶인 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원은 이 같은 제약으로 경기도 전역(평택시 제외)의 공장총량제를 적용받아 제조업에 대한 공장 신설 및 증축 허가에 한계가 있다. 시가 최근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한계를 탈피하는 목적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탑동지구는 제조업 이외의 분야인 IT·BT, 연구시설로 계획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서 자유롭다.

뿐만 아니라 탑동지구는 시가 구상 중인 서수원 지역의 중장기 종합 발전의 한 축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제외된 서수원 지역에는 호매실지구와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섰지만 산업단지 등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탑동지구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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