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서원, 재수감 된다…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오윤주 2023. 5.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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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일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4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됐다.

검찰은 "최씨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 안정 가료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가 검사의 입검 내용,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현재 최씨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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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가운데 휠체어 탄 이)씨가 지난해 12월 26일 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일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4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됐다.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풀려난 최씨는 1월, 3월에 이어, 최근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청주지검은 2일 “최서원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4차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 안정 가료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가 검사의 입검 내용,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현재 최씨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끝나는 오는 4일 자정 전까지 재수감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됐으며,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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