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준 여친과 결혼 후 "사업 투자해라" 뻔뻔 요구…거절당하자 난동

김송이 기자 2023. 5. 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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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준 후 결혼한 여성이 결혼을 후회한다며 이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가 오지 않는 걸 보니, 그 역시 이혼을 원하는 것 같다"며 "결혼 전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준 수천만원과 결혼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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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수천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준 후 결혼한 여성이 결혼을 후회한다며 이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전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를 했지만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사업 실패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A씨는 덥석 빚을 대신 갚아주고 먼저 청혼까지 했다. 그렇게 결혼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A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남편이 또 사업을 하겠다며 A씨에게 투자금을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 것이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결국 결혼 2개월 만에 집에서 나와 본가로 돌아갔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가 오지 않는 걸 보니, 그 역시 이혼을 원하는 것 같다"며 "결혼 전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준 수천만원과 결혼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 News1 DB

답변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준해서 법률관계를 철회하게 된다"고 했다.

그 단기간에 대해 법으로 명시돼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원에서는 6개월 이내라면 단기간이라고 본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A씨는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즉, A씨는 유책자인 남편에게 예식장 비용, 메이크업(화장)·드레스 비용 등의 결혼 비용과 신혼집 구입 비용 및 인테리어(실내장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원상회복 청구를 한다고 해서 가재도구나 혼수품 등을 구입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본인 외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주고받은 예물, 예단 비용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지급한 돈도 예단이나 예물로 인정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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