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권 확보했다

김응열 2023. 5.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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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임금협상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조와 사측을 중재했으나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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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최소 6% 인상 요구” 쟁의조정 신청했으나 중재 불발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4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 임금협상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조와 사측을 중재했으나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임금인상률 4.1% 등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사내에 공지했다. 그러나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소 6% 이상의 임금인상률, 또는 일시금 보상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정부 기관이 노사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조정은 중지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협상 결렬 선언 후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한번도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는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투쟁 계획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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