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광주 목회자 300명 윤석열 지지” 거짓 회견 목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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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광주 지역 목회자 3백 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목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목사 6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300명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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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광주 지역 목회자 3백 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목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목사 6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300명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제 윤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사당 회견 방식으로 대선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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