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일 교도소 복귀…형집행정지 4차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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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130일 만에 교도소로 복귀한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낙상에 따른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안정치료를 위해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최씨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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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130일 만에 교도소로 복귀한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낙상에 따른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안정치료를 위해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최씨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4일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씨는 척추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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