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사유 해당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