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재산세 추가 경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춘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억 이하 43%·6억 이하 44%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의 93.3%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춘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주택 기준)를 유지했는데, 재산세 폭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주는 쪽을 택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3억원 이하에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3% 하락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만큼 재산세 감면 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 1억~10억원짜리 주택의 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해 평균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해도 평균 9~47%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기준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24.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적용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블랙핑크 로제·수지 앞세우더니…"이 정도일 줄은" 울상
- '농협·새마을금고' 요즘 많이 보인다 했더니…반전 상황
- '짜파게티' 색이 왜 이래?…농심 파격 실험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챗GPT 쓰지 마세요"…삼성전자 '금지령' 내린 이유
- 맥도날드 제친 '쌍문동' 햄버거집…'가성비' 전략 통했다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
- 진성호 "이서진 요즘 성공했네요"…알고보니 '가족'
- 상의 탈의? 김서형, 착시 효과 파격 화보
- '낭만닥터'에 면접보러 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유인식 세계관'
- "말도 안 되는 가게 보여주겠다"…백종원의 예산시장 히든카드
- "숨겨놓고 팔고 있는데"…'이 맥주' 나오자마자 동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