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재산세 추가 경감

이상은 2023. 5. 2.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춘다고 2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려
3억 이하 43%·6억 이하 44%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의 93.3%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춘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주택 기준)를 유지했는데, 재산세 폭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주는 쪽을 택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3억원 이하에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3% 하락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만큼 재산세 감면 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 1억~10억원짜리 주택의 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해 평균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해도 평균 9~47%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기준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24.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적용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