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 이동 `딱 걸려`…생산확인표 발급 받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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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6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와 방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10건은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경미한 26건은 방제명령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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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은 사법처리, 26건은 방제명령 조치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6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와 방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10건은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경미한 26건은 방제명령 조치를 마쳤다. 이 가운데 A씨는 강원도 소재 반출금지구역 국유림에서 잣나무 원목을 무단 절취한 후,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가 산림 담당 부서의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조경수, 분재 등에 한정해 이동할 수 있다.
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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