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사·간호조무사 3일 '연가사용·진료단축' 집단행동

박민석 기자 2023. 5.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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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3일 간호법 제정에 항의하는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가운데 의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3일 각 시도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대한 보건의료연대의 규탄대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며 "이번 연가사용 및 단축진료는 이에 앞선 집단행동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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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사회 등 "회원 자발적 참여 권유"
경남도 "상황 따라 비상 진료 대응 계획"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 ⓒ 뉴스1 DB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3일 간호법 제정에 항의하는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가운데 의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3일 각 시도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대한 보건의료연대의 규탄대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며 "이번 연가사용 및 단축진료는 이에 앞선 집단행동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참여하는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1시간가량 진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참여 병원과 인원의 규모 등 참여율은 파악되지 않았다.

3일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경남지역 일선의료 현장에서의 진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진료 단축 등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3일의 경우 의료기관 차원의 단축진료는 없고 정상진료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집단행동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3일 오전 시군보건소장 회의를 통해 진료 공백시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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