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흘려 159억 빼돌린 부동산 운용사 임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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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9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의 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 자산운용사 상무 A씨(46) 등 여섯 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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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9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의 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 자산운용사 상무 A씨(46) 등 여섯 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 그는 2020년 5~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을 매각하는 동안 공범 B씨와 함께 각각 4억원, 5억5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회사 내부 자료와 투자확약서 등을 제공해 특정인의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객 돈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짜고 대금 약 21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됐지만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생길 것 같다”는 식으로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실 위험이 있긴 했지만 임차인의 연장 통보로 해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익증권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138억원의 순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다섯 명도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뒷돈을 받거나,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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