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보안㈜, 연장근무 안한 직원들 특정감사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이 명절 연장 근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공항보안에 따르면 인천공항보안 측은 지난 3월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보안검색사업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 업무지시 불이행’ 특정감사를 했다. 앞서 인천공항보안은 지난 1월18~22일 설 연휴기간 급증할 승객에 대비해 출근시간을 30분~1시간 앞당기는 비상근무를 했고, 919명의 근로자 중 840명(91.4%)이 참여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당시 비상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79명 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특정감사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노조가 비상근무에 대해 두 차례 조합원 의견을 물은 결과, 각각 95.8%, 88%가 반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원들이 회사를 돕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비상근무를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회사 단체협약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노·사 간의 합의 하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비상근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 이번 특정감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엔 회사가 연장근무 협조를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직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갑질”이라고 성토했다.
노조 안팎에선 회사 대표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가만히 둬선 안된다’는 발언 이후 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 문답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보안 관계자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확인차원의 감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상근무 불참자가 나온 T1보안검색사업소의 요청에 따른 감사”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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