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고용세습 땐 형사처벌

양길성 2023. 5. 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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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회의에서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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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첫머리 발언에서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호 정책’으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정 채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채용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면접 때 부모 직업 등 개인 정보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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