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협회 "응급환자 이송 중단…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 동참"

강승지 기자 2023. 5.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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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한 채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그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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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안 환자 곁" 주장
"간호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 응급구조사는 소멸"
민간 이송단 소속 응급구조사 연가 투쟁 동참/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가 침탈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앞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대 소속 단체의 회원들이 연차를 써서 일터에 안나가는 연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날 예고한 바 있다.

연대 소속 단체인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간호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무차별 지역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안 환자 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응급구조사는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현장에서 전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외국 사례에서는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한 채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그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책임질 수 없다. 응급구조사 직역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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