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대한상사중재원, 분쟁 중재 제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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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 사장(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 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한상사중재원과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재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H와 중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재 및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ADR)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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