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 필로폰 발견…50대 구속기소

편광현 기자 2023. 5.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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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53세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서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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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약이 든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린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53세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서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 씨의 가방 안에는 필로폰 3.27g이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서 씨의 차량과 가방에 180g의 필로폰이 있었습니다.

필로폰 180g은 약 6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은 "소지한 다량의 마약이 유통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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