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오찬종 기자(ocj2123@mk.co.kr) 2023. 5.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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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투쟁 계획 관련 입장 발표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 교섭 갈등이 정부 조정에도 결국 봉합되지 못했다. 삼성 노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함께 오는 4일부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조정안 없이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지난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 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전삼노 가입자의 수는 2일 기준 9700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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