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 한 달간 160회 폭행한 대학생…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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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 교습을 받던 10대 남자아이 B 군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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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 교습을 받던 10대 남자아이 B 군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슴, 머리, 뺨 등을 10번 동안 총 160회 걷어차거나 때렸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군의 어머니와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B 군과 그의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CCTV(폐쇄회로)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습상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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