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協, "간호법 반대, 응급환자 이송 중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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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이하 협회)가 2일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협회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고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 응급구조사의 직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의 업무 중단과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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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이하 협회)가 2일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간호법 통과에 항의하는 보건의료연대 투쟁에 동참한 것이다.
협회는 이날 성명문을 발표해 "간호사는 간호 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로 무차별 진출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안 환자의 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간호사가 바로 구급차에 탑승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고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 응급구조사의 직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의 업무 중단과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탄생한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직능단체로 지난해 말 통계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들은 소방 관련 직종에 1만5915명, 의료기간 3878명, 민간 이송업체 506명, 국방부 923명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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