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조지영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가 집행부에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은 2일 열린 시의회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안양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전기·가스 요금 등은 물론 이미 납부한 건립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시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일부를 누락해 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업비 305억원을 들여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의 경우 청사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전에 가능했던 곳이다.
하지만 5년 경정청구 기간으로 인해 이미 2017년도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분의 환급세액은 환수 불가함을 알게 됐고, 박달청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안은 놓치고 있었다.
조 의원은 “2018년도 1분기 매입분을 결산검사위원의 도움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약 2천700만원의 경정청구액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추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모두 실시할 경우 시가 환급받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여도 약 14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된 석수체육관의 경우 설계용역등 시작단계부터 공사와 준공 후 감리에 이르는 마무리 단계까지 약1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시가 고문 세무사 위촉, 전문인력 활용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시가 선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 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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