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두 개냐"···'4명' 탄 오토바이, 한 명은 배달통 속에

황민주 인턴기자 2023. 5.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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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4명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심지어 그 중 한 남성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다.

사진에는 운전자는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서 핸들을 잡고 있고, 그 뒤에 두 명의 남성이 밀착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은 한 명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앉아 스마트폰을 조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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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한 대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4명이 타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경제]

남성 4명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심지어 그 중 한 남성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거 뭐냐”는 탄식을 남겼다.

사진에는 운전자는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서 핸들을 잡고 있고, 그 뒤에 두 명의 남성이 밀착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은 한 명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앉아 스마트폰을 조작 중이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 위험천만한 사진에 누리꾼들은 “혹시 목숨이 두 개냐”, “진짜 눈을 의심하게 된다”, “사고 나 봐야 정신 차리지”라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미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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