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한 위원장 주도 방통위 관계자·심사위원장 등 계획적 점수조작" 주장
2일 불구속기소... 구체적인 '점수조작 지시' 내용 없어
앞서 기소된 국·과장 및 심사위원장 포함 총 6명 기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놓고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위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적정 시점에 입장문을 SNS를 통해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 기소한 정아무개 심사위원과 윤아무개 심사위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11일 심사위원을 모집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TV조선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김아무개씨를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에 포함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점수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TV조선에 4년이 아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혐의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경위'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심사 4일 차 밤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평가표를 제출했다. TV조선은 총점 654.63점을 받았고, 중점 심사사항인 공적책임 등 항목에서 과락이 없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 같은 결과를 걱정해 평가표 수정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2020년 3월20일 오전 한 위원장이 양 국장으로부터 평가점수를 최종 취합한 결과를 보고받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윤 심사위원장에게 집계 결과를 누설했고, 양 국장은 윤 심사위원장에게 심사위원들과 상의해 점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 위원과 윤 위원 등에게 TV조선 집계 결과를 알려주며 중점심사사항 2항(공적책임) 점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공적책임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준 정 위원과 윤 위원은 중점심사사항 총점 과락을 만들기 위해 추가 감점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심사가 끝난 후인 2020년 3월 말 경 한 위원장은 양 국장으로부터 TV조선 집계 결과 누설 및 점수 수정 사실을 대면 보고를 받았고, 한 위원장은 2020년 4월20일 조작된 결과임을 상임위원들에게 숨기고 재승인 의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적시한 혐의에 한 위원장이 기존 평가점수 최종 취합 결과를 보고 받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점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점수 조작 지시 과정의 구체적인 정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자신의 SNS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 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명단으로 올렸다”며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적극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24일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9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23일부터 방통위 압수수색을 한 검찰은 지난 1월과 2월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아직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2번 연기됐으나, 아직 기일 변경이 한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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