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 요건 완화,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최지수 기자 2023. 5.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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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적용하면, 피해자 대부분이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이 완화된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예상 세대 수는 2천484세대입니다. 이 중 1천885세대(76%)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 요건을 보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천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하여(최고가 3억7천만원)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손실 요건의 경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세사기 의도 존재 조건을 따져볼 때,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앞서 국토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특별법 적용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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