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촬영된 선정적인 공연…7년만에 증거 인정됐다

장지민 2023. 5.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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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위장해 나이트클럽의 선정적인 쇼를 촬영한 경찰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2일 대법원 제1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무용수 A씨(51) 등 3명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범행 중이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된 장소 등 일반적인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영장이 없는 영상촬영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8년 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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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7년만에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님으로 위장해 나이트클럽의 선정적인 쇼를 촬영한 경찰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2일 대법원 제1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무용수 A씨(51) 등 3명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2016년 6월 당시 경찰은 "나이트클럽에서 옷을 탈의한 선정적인 공연을 한다"는 민원을 접수,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A씨 등을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증거로 경찰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거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범행 중이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된 장소 등 일반적인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영장이 없는 영상촬영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8년 상고를 결정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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