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23개 지자체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토론회

고익수 2023. 5. 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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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오늘(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원전동맹 주관으로 23개 회원 지자체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오는 7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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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 사진 : 연합뉴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오늘(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원전동맹 주관으로 23개 회원 지자체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오는 7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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