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참변' 지게차 기사 알고보니 무면허였다

오장연 기자 2023. 5.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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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근 공장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했던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5t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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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서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등굣길로 굴러온 화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근 공장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했던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5t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숨진 초등생 외에도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다.

또 경찰은 공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고임목이나 버팀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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