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취소의 소 기각
김인경 2023. 5. 2. 18:0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부분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위안(1967억원)과 이자 612억원 등 2579억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중 액토즈소프트는 11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저임금 심의 천신만고 끝 첫발…“1만2000원 요구, 소상공인 사지 내몰아”
- 결국 바뀐 아이 못찾나…구미 여아 사건, 18일 대법 선고[사사건건]
- 전셋돈 돌려받을 때 '이것' 안하면 큰일납니다
- 부산 초등생 등굣길 참변…"기사, 무면허로 지게차 작업"
-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 후 2억여원 받아낸 일당 구속송치
-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주택가 한낮 칼부림, 1명 사망
- 고무줄 가격 정책…테슬라, 다시 가격 올린 이유는?
-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민주노총 "거대투쟁 전환"
- 직장 선배에 “좋아해서 그랬다” 문자 폭탄 스토킹男… 징역형
- 세균 검출 ‘버드와이저 제로’ 전량 회수...“재발방지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