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취소의 소 기각
김인경 2023. 5.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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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052790)는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부분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위안(1967억원)과 이자 612억원 등 2579억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중 액토즈소프트는 11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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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부분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위안(1967억원)과 이자 612억원 등 2579억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중 액토즈소프트는 11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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