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 시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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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되거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 가운데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됐을 경우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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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되거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 가운데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됐을 경우 지정한다. 신청인이 해당 비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 규정이 엄격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우량비료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우량비료 지정과 관련 비료 업계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우량비료 지정신청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토양환경 영향 개선, 생산성 증대 효과, 경제성 향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기존 방식을 3개 분야(▲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로 구분해 지정·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특화된 비료의 우량비료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비료 개발 및 품질개선이 촉진되고 비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량비료가 농업 현장에 보급돼 농업환경 보호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료 업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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