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애매한 정지 기준, 몇 초 멈춰야하나?

이은지 2023. 5.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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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요즘 운전자분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현장 혼란 계속되고 있고요. 경찰은 그래서 당분간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중심에 두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회전 일시정지 한번 짚어볼 텐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이호근: 실제 기존에 우리가 우회전 할 때 사거리든 삼거리든 사거리를 예로 들게요. 교차로에서 보면 직진 방향의 직진 신호가 파란불이 아니고 적색 신호라면 그냥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회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직진이나 좌회전을 할 때처럼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번 해야 한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정지선에서 서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사거리 교차로라고 하면 우리가 직진 신호를 대기하는 데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요, 우회전 하자마자도 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진 신호에서는 파란 불일 때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회전 하고 나면 적색 신호이면은 무조건 정지고요. 녹색 화살표면은 서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역시나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면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보행자가 다니는 신호등이 지금 초록불인 경우도 있고 빨간불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초록불일 때는 멈췄다가 가도 안 되는 겁니까.

◆ 이호근: 아닙니다. 정면 신호가 그러니까 직진 신호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라 정지선에서 한 번 멈추라는 소리고요. 전방 신호가 녹색 불일 때는 멈추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직진 신호가 켜졌다. 그러면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가도 되는데요. 최종 목적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한 번 정지하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 파란불일 때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 후 서행 이겁니다.

◇ 이현웅: 첫 번째 경우는 어기면 범칙금을 낼 것 같은데 두 번째 경우도 단속이 대상이 됩니까.

◆ 이호근: 맞습니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여러 대가 가잖아요. 나만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첫 번째로 줄 서고 있을 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앞차가 확인을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서행을 해서. 그럼 나는 또 그 정지선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까.

◆ 이호근: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단순히 그냥 한 번 의식적으로 멈췄다 가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멈춰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데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블랙박스를 보다 보면요, 차량들이 쭉 줄지어 있을 때 그 사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보행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정차 때문에 앞차가 멈춘 것은 멈췄다고 하더라도 정지선에 가까이 오면 본인이 정지선 직전에 왔을 때 다시 한 번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라 이 취지입니다. 반드시 다들 한 번씩 멈춰야 합니다.

◇ 이현웅: 반드시 멈춰야 된다. 앞차가 어련히 대신 확인해 줬을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건가요.

◆ 이호근: 안되죠. 뛰어나오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킥런이라고 표현하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뛰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내리지 않고 타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일단 보행자를 약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앞차가 확인을 했더라도 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 이현웅: 이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막히는 구간들에서는 하나하나 멈췄다 가려고 하면 정체가 상당할 것 같기는 한데요.

◆ 이호근: 상당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호 체계나 이런 걸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파란불 직진 신호가 터져서 규정 바뀐 대로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우회전 쪽에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서 또 멈춰서 한참 기다리는데 그다음에는 파란불이 끝나고 빨간불이 바뀌면 우회전 차량들이 다음에 계속 딜레이가 되겠죠.

◇ 이현웅: 한두 대밖에 못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 이호근: 그렇죠. 그다음에 신호가 바뀌고요. 그리고 좌우로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서 또 막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교차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전체 구간을 보행자 파란불로 한 번에 다 바꾸고 그 다음은 차량 위주로 바꾸고 이런 식의 시스템 개편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상당한 지체나 정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분명히 보안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게 생긴 거는 그만큼 그동안 사고가 많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일시정지라는 게 몇 초를 말하는 거냐. 1초냐, 3초냐, 5초냐… 제각각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호근: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일시정지라는 것은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냥 시속 5km 아니면 시속 3km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거든요. 아이가 걷는 속도 정도로 슬슬슬 하면서 좌우 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되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완전히 멈추라는 말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을 만큼 3초에 5초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차가 정차해서 안전하게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 속도가 제로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면서 건너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속도를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단속 대상이 돼서 이게 멈췄냐 안 멈췄냐 시시비비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속도계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 이호근: 실제 그런 억울한 상황이 물론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필요하다 보면 사람이 착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경찰분들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영상으로 남기려고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들 그 자리에서 잡아서 교통체중 유발하지 않고 캠코더 같은 녹화기로 영상 녹화기로 이렇게 증빙자료를 남기고 나중에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단속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설명해 주셨던 모든 부분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에도 다 해당이 되나요.

◆ 이호근: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배달하시는 오토바이나 이런 경우 지금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 이호근: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고요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 이현웅: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호근: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실제 횡단보도를 보통 건널 때는 내려서 건너가야 되고요. 이륜차로 분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동일하게 일단 멈춰야 되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 문자 하나 소개하고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3762 님께서 우회전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이호근: 네 저도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맨 우측 차선이 우회전하고 직진 겸용차로였는데 직진 신호 대기 때 우회전 차량들이 라이트 켜고 빵빵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 같고요. 그럴 때는 비상등을 살짝 한번 켜주면서 뒤차한테 경고를 주고 그냥 대기하고 신호를 지켜야 하지 빵빵대는 소리에 밀려서 우회전하면 본인만 벌칙금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 이현웅: 이게 뒤차가 이렇게 클렉션을 많이 울리게 되면 보복 운전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까.

◆ 이호근: 그렇죠 위협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위협운전의 판단 기준이 위협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위협운전으로 보고요. 그럴 때는 뒤에서 클락션이나 빵빵 두 라이트 킨 것 자체만 가지고는 실제 위험 운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운전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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