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1만5000명 돌파

홍예지 2023. 5.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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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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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영향 한달새 2.8배↑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었다. 고물가로 연금 지급액도 상향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던 것이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개월 만에 약 2.8배로 증가했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을 넘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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