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1만5000명 돌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었다. 고물가로 연금 지급액도 상향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던 것이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개월 만에 약 2.8배로 증가했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을 넘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