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집주인이 외국인"… 작년에만 1만7477명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2023. 5.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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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7477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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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외국인 임대인 급증
전월세 임대수익 목적 수도권 집중
세 놓은 외국인 10명중 7명 ‘중국인’
"어, 집주인이 외국인"… 작년에만 1만7477명 [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에도 국내서 외국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74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2253명) 대비 42.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이다.

■ 외국인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

확정일자를 받은 국내의 외국인 임대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7년에는 매해 8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2018년 9188명, 2019년에는 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었다. 이후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3명에서 2022년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올라섰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p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올 1·4분기 4511명에 달한다. 지난해 4·4분기 3956명에 비해 1000여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 대다수 집주인이 중국인

전문가들은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9659명으로 비중이 74.6%에 이른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중국인 비중은 2020년 73.3%, 2021년 71.8%, 2022년 69.6%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중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138명으로 사상 첫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이 세를 놓은 주택에 대한 세부 통계가 현재 부족하다"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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