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보기] 까다로워진 '실업급여'…구직 대충하면 못 받는다

이지현 기자 2023. 5.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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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바뀐 실업급여 지침이 5월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가 한층 까다로워진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오랫동안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더 자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주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개월(270일) 동안 월 최대 198만 원(1일 상한액 6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연합뉴스〉


■ 4주에 1~2회 '재취업활동' 해야…어학수업은 인정 안 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통상 한 달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구직활동', 취업특강 등 학원 수업을 듣는 것이죠. 이때 어학수업처럼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번 중 한 번은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더 자주 구직활동 해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나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이 넘은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수급자는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4차부터는 4주에 두 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오로지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즉 실질적인 입사 지원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취업특강을 듣는 건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5~7차는 4주 2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2회 중 1회는 무조건 직접적인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즉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입사지원만 하고 면접 안 간다?…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정부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늬만 구직'은 걸러낸다는 겁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입사 지원서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입사 지원 후에도 수급자가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어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것이 밝혀지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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