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정민용 뇌물 수수 2억 2천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한소희 기자 2023. 5.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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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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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재판 중인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대한 부정한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받았다는 기존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친분 관계에 있던 정 변호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고, 1억 8천여만 원 정도라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추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법정에서, "치매를 앓는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한 생활비 명목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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