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 논란에…정부 “미추홀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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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나누고 지원책을 도출한 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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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요건은 모든 피해 가구가 충족
타 지역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증금 요건은 모든 가구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이다. 피해 가구 75%는 보증금 규모가 5000만∼1억원 구간이었고, 3억원이 넘는 경우는 7가구뿐인데 모두 4억5000만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수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덕분에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요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다른 지역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이 정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나누고 지원책을 도출한 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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