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 성범죄 50대 남성 법정구속

최성국 기자 2023. 5.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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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쯤 전남 장흥의 한 마을에서 5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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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 혐의…징역 3년6개월
검찰, 마을 주민 10여명 성추행 의혹 수사
ⓒ News1 DB

(장흥=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쯤 전남 장흥의 한 마을에서 5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보일러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7~8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항거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11명이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가족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3월 접수받은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중 1명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4개월간 이어진 추가 수사에서도 '증거 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B씨의 가족은 이의제기를 해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은 추후 기소 여부나 추가 보완 수사 요구, 자체 조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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