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필로폰 든 가방 두고 내린 50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실수로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서씨를 검거했다.
서씨의 가방 안에는 필로폰 3.27g이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서씨의 차량과 가방에 180g의 필로폰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실수로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서씨를 검거했다.
서씨의 가방 안에는 필로폰 3.27g이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서씨의 차량과 가방에 180g의 필로폰이 있었다. 필로폰 180g은 약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지한 다량의 마약이 유통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